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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상식

SIMPLANT DENTAL CLINIC

경험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심플란트치과의 다짐은 치과에 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의료진의 자신있는 약속입니다!

임플란트보험상식

TOOTH KNOWLEDG

ʻ발치ʼ 또는 ʻ신경치료ʼ 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기간에 발치, 신경치료 등 별도로 실시되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치료 중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받아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제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하시는 경우라도 진행된 부분까지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에 시술을 중단하시는 경우에 환자는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진료비는 지불하셔야하며, 진료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진단만 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 ~ 128만원 정도로,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은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으로 구분되며, 현재 기준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을 합산한 비용(총진료비)로,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를 1개 시술 시, 행위수가는 치과병원 1,101,620원, 치과의원 1,055,720원이며,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식립재료의 가격은  9만5천원~28만원 정도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로 구분됩니다.
그 중,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로 구분(75,000~185,045원),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로 구분(20,000~96,080원)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식립재료 가격은 95,000원~281,125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병・의원마다 사용되는 식립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재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립재료로 분류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식립재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합니다.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지불합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가 치과임플란트를 진료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치과임플란트에서 1단계는 주로 방사선검사 등의 ʻ진단 및 치료계획ʼ이 주로 행해지므「검사항목」으로, 2~3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및 보철수복까지 ʻ처치 및 수술ʼ이 주로 행해지므로「처치항목」으로 선택진료 비용이 부과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또는 외래 동일하게 진료비의 50%를 지불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총 진료비의 50%입니다.
따라서, 입원 중에 치과외래에서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률은 50%이고, 입원과 관련된 진료비는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합니다.
병원폐업 등 사유로 진료단계 중에 병・의원 이동은 허용합니다.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의원 이동은 허용합니다.
이동한 B병원에서는 시술중지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에서 확인 후에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료 중에 병・의원 이동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사전 등록 후에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진단만 실시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된 진찰료와 검사비(방사선 촬영료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시고, 다른 병・의원에서 사전 등록 후에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를 뽑고 즉시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험적용은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치아를 뽑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뿌리(임플란트)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시술기간이 3~6개월 이상 걸리는 시술입니다.
또한, 이를 뽑고 즉시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는 환자의 나이가 젊고 전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이거나, 잇몸 뼈가 충분하며 염증이 없고 치주 조직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연령 및 충분한 상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수술을 제외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부가수술과 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에 보험 적용(15.6.30이전)되었으나, 현재 구치부(어금니) 및 전치부(앞니)모두 적용

2015년 06월 30일 이전에는 앞니는 어금니에 치과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을 하였으며,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씹는(저작)기능 회복을 우선으로 적용하므로, 어금니는 모두 있고 앞니 만 없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없었으나 현재는 구분없이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보험적용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치과임플란트 1개를 하시고, 내년 또는 그 후에 나머지 한 개를 하셔도 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입안의 위생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치아에서 잇몸질환(풍치)이 생기는 것처럼 치과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발생 할 수 있어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철재료를 금(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가장 보편적인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시술하신 경우에만 보험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철재료를 금, 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시술전체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완전틀니(레진상) 보험적용 대상자이며,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